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조건과 절차

2025년 04월 09일 by endless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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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신청 안내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며,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전세금 반환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포함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내용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는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외 신청자는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이러한 지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전세금 반환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이후로 계속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후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서류 (보증회사 발급)
  • 임대차 계약서
  • 주택소유권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자도 발급 가능)
  • 소득증빙서류 (필요 시 배우자 소득증명도 포함)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지원 결과 및 유의 사항

신청 후, 자치구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지원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888-3531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신청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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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누가 전세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세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주택이 무주택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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